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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추방 줄인다

국토안보부 장관 새 지침 발표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에 집중
상황 고려한 수사관 재량권 강화
새 지침, 오는 11월 29일부터 발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토안보부(DHS)는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자칫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팬데믹 가운데 필수업종 노동자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면서 이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새 지침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집행 자원을 집중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일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 대상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테러 또는 간첩행위 가담이 의심되는 이민자 등이다.



또한 이민자 개인별로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포 또는 추방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들은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위에 참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이 금지된다.

새로운 지침 정립을 위해 DHS 측은 지난 수개월간 법 집행기관,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단속과 추방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제한된 법 진행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테러 등 위협세력에 대한 적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새로운 지침은 지난 2월 ICE가 발표한 지침을 대체해 오는 11월 29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DHS는 2012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당시 도입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새 규정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텍사스 연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한데 대한 대응 조치다.

미 전역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는 1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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