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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가 5만6000불?

텍사스주 병원 ‘폭탄 청구서’ 논란
제도적 허점 악용해 바가지요금

텍사스주 한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무려 5만6000여 달러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최근 텍사스주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겪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NPR에 따르면 댈러스에서 인터넷·비디오 설치 등 사업을 하는 36세 트래비스 워너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자택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루이빌 소재 한 응급센터에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고, 트래비스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

트래비스는 병원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았고, 청구서에 찍힌 PCR 검사비는 5만4000달러였다. 여기에 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쳐 총 비용은 5만6384달러에 달했다. 트래비스는 건강보험 업체에 개인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거쳐 검사비를 1만6915달러로 낮춘 뒤 지급했다.



NPR은 트래비스가 받은 ‘폭탄’ 청구서에 대해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NPR은 보건 정책 전문가를 인용해 “코로나 검사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같은날 같은 곳에서 같은 검사를 받은 트래비스의 아내가 받은 청구서는 2000달러로, 트래비스의 청구서에 적힌 가격과는 딴판이었다. 트래비스의 아내는 별도의 보험을 갖고 있었고, 검사비는 1000달러로 낮춰졌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그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다. NPR은 병원 측이 보험사와 고객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래비스는 보험사에 전화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알렸고, 보험사는 병원 측에 지급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NPR은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라며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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