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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주정부, 스몰비즈니스·비영리단체 지원해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많은 애틀랜타 한인 업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연방의회의 케어법(Care) 법 통과로 연방정부에서 피해 업소에 PPP와 레스토랑 지원자금과 그랜트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자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액수가 일정액을 넘어서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 연방정부 지원자금 이외에,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저마다의 지원자금과 그랜트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스몰비즈니스 구제 그랜트(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Relief Grant Program)가 그 좋은 예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몰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15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그랜트는 2020년 12월 주의회를 통과한 SB 151법에 따라 책정됐다. 캘리포니아주는 9월 3일 현재 40억달러의 그랜트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중 20만개의 업체가 25억달라의 그랜트를 받았다. 그랜트 액수는 최소 5000달러, 최대 2만5000달러였다.



신청 자격은 개인소유 비즈니스, 예술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연매출 1000달러 이상 250만달러 이하 스몰비즈니스이며, 캘리포니아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2019년도 중반에 운영하고 있었어야 한다. 사업주가 미국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다. 이 자금은 대출이 아니며,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다.

한인 등 이민자 비즈니스를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코로나 19 관련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주정부는 민간업체 렌디스트리(Lendistry)에 접수 및 신청 업무를 일임했으며, 한국어 등 외국어 번역 및 통역 문의는 비영리단체 캘 논프로핏(Cal NonProfits)에 외주를 줬다. 뿐만 아니라 LA와 샌프란시스코 한인언론을 대상으로 온라인기자회견 및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반면 조지아와 애틀랜타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스몰비즈니스 그랜트 같은 지자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이 드물다. 귀넷 카운티 정부와 존스크릭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랜트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처럼 주정부 차원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그랜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귀넷 및 존스크릭의 코로나19그랜트 정보는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한인들이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12.7%가 늘어났다는 AJC보도가 있었다. 켐프 주지사가 이렇게 거둬들인 수입을 2022년에 어떻게 배분할 지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제 조지아 주정부도 연방정부 예산 분배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타주처럼 한인 등 이민자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자체 그랜트 프로그램을 확대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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