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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이민자 아이다 침수 피해 지원

뉴욕시 기관 미디어 간담회 개최해 안내
소셜번호 없이 사진과 영수증으로 신청 가능

30일 줌으로 개최된 뉴욕시 이민서비스국(MOIA) 주최 아이다 침수 피해 지원 미디어 간담회에서 라켈 바티스타 MOIA 국장(왼쪽 아래)이 발언하고 있다. [줌 화면 캡처]

30일 줌으로 개최된 뉴욕시 이민서비스국(MOIA) 주최 아이다 침수 피해 지원 미디어 간담회에서 라켈 바티스타 MOIA 국장(왼쪽 아래)이 발언하고 있다. [줌 화면 캡처]

뉴욕시 이민서비스국(MOIA)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은 소수계 미디어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뉴욕 일원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침수 피해는 그 상당수가 퀸즈·브루클린·브롱스 일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소수계 이민자나 서류미비자들이 생필품 마저 잃고 생활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라켈 바티스타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뉴욕주가 아이다 침수 피해 서류미비자 지원에 할당한 2700만 달러 규모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뉴욕주 신분증, 뉴욕시 신분증(IDNYC) 및 기타 증빙서류가 인정돼 소셜번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사실 증빙의 경우도 피해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수리 청구서·영수증 등 각종 서류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심사가 진행되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언어적 장벽으로 신청을 주저할 경우는 이민서비스국에서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계 시민단체인 민권센터가 신청자 지원을 돕는 기관으로 선정돼 이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는 전화(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1:1 채팅으로 하면 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함께 간담회를 주최한 피터 해치 소비자·노동자보호국 국장은 아이다 침수 피해로 집 수리·배관 작업·전기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과도한 요금 청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반드시 사전에 견적서와 계약서를 받고 전액을 선불로 결제하지 말 것과 정식 면허가 있는 수리업체만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지원 신청을 대행한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할 것을 전했다. 신고는 웹사이트(www1.nyc.gov/site/dca) 또는 전화(311).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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