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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 비위 감찰 결과 두달째 감감

LA방문 진상조사 이후 아직 통보 없어
"제보문 사실 여부 판단 어려울 것" 주장도

박경재 LA총영사 비위 의혹 관련 감찰 결과가 두 달째 나오지 않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감찰 직원까지 LA에 파견해 진상을 조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비위를 주장한 직원과 비위제보 문건에 언급된 영사와 LA총영사 양측 모두 껄끄러운 관계만 유지하는 모양새다.

30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박경재 LA총영사 비위 의혹 감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초 직원을 LA총영사관에 파견해 비위 주장 내용의 진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LA총영사관의 행정직원은 ‘비위제보문’을 작성해 외교부와 언론에 알렸다. 비위제보문은 ▶부당지시에 의한 비자발급 ▶와인 및 선물 수령에 따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직원을 향한 박 총영사의 부적절 발언 ▶박 총영사 부인의 공관 요리사 향한 모욕적 발언 주장 내용 등이 담겼다.

비위제보문 내용이 알려지자 문건에 언급된 담당 영사와 박경재 LA총영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LA총영사는 감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비위제보문 진위를 떠나 공관장으로서 유감도 표했었다.



외교부 감찰 결과는 사안에 따라 시간소요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보안문서 유출 같은 비위는 신속한 결과가 나오지만 각각 사안에 따라 감찰 결과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현재까지 해당 감찰 결과가 LA총영사관에 통보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비위 의혹을 주장한 직원 측도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직원은 “비위를 제보한 직원들에게도 감찰결과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은 받지 못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감찰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비위제보문 사실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서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영사는 “영사 고유권한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을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총영사 비위행위라고 주장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비위 의혹은 ▶와인 및 선물 수령에 따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박 총영사 부인의 공관 요리사 향한 모욕적 발언 주장 등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검찰은 지난 5월 LA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근무했던 국정원 간부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국정원 간부는 지난해 6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마친 뒤 LA총영사관에서 여직원 몸을 더듬고 강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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