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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통보·소액 재판 청구 쓰나미 우려

세입자 퇴거금지 시한 만료
60일사전 통보·3일노티스
로컬정부 규정 확인해야

세입자에 대한 퇴거금지 보호조치가 만료된 뒤 첫날인 오늘(1일)부터 집주인은 60일 사전 퇴거 통보가 가능해진다.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이용되는 3일 노티스(통지서)도 부활한다.

가주부동산협회(CAR)는 퇴거와 관련해 지난달 30일로 ‘코로나19 세입자 구제 법(CTRA)’이 종료하고 1일부터 새롭게 ‘코로나19 임대주택 회복 법(리커버리 법)’이 시행된다며 임대인을 위한 달라진 규정을 소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날부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없어도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사전 통보를 60일 이전에 할 수 있게 됐다. CAR은 “다만 이는 가주 전체에 적용되는 원론적인 원칙이고 로컬 정부의 세칙은 엄격하기 때문에 카운티나 시 정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밀린 렌트비를 받고 싶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15일 통보 규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 임차인이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재정난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임대인이 특별히 렌트비를 밀린 임차인을 퇴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3일 노티스(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새로운 리커버리 법은 팬데믹 기간 중 밀린 렌트비에 3일 노티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3일 노티스 이후 퇴거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주 정부의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거절당했거나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임차인이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된다.

이후 오는 11월 1일부터는 임대인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받지 못한 렌트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액 재판 청구가 포함되며 CAR은 스몰 클레임의 규모를 넘어서도 소액 재판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때도 반드시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록 또는 받지 못한 렌트비 일부를 경감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CAR은 “결과적으로 지난해 3월 이후 받지 못한 렌트비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부터 지원하고 결과를 보며 진행해야 한다”며 “간단히 설명했지만, 퇴거 및 소송 절차는 복잡할 전망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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