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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폭 연 3% 제한…샌타애나 렌트 컨트롤 추진

‘95년 이전 건물…1차 승인

샌타애나 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1차 승인했다.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된 조례안의 골자는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퇴거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 안이 이달 중 2차 투표를 거쳐 발효되면 렌트비 인상 폭은 연 3% 또는 물가상승분의 80%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과 1990년 이전 조성된 모빌홈 공원이다.

조례안엔 최소 30일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just cause)에 의해서만 퇴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할 때, 렌트 계약 당시 양측이 사용한 언어를 써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 밖에 시 당국으로 하여금 팬데믹 구호 기금 중 30만 달러를 사용, 퇴거 방지 기금을 조성하고 세입자와 건물주 분쟁 조정 역할을 맡는 컨설턴트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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