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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셀러의 진행 비용

가장 큰 부분 커미션, 평균 5~6%
에스크로 비용 주택가격 따라 부과

주택을 사고팔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바이어가 내야 하는 비용도 있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처음 하는 경우라면 셀러와 바이어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

간혹 셀러 중에는 커미션만 공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제일 큰 부분이 부동산 커미션이다. 커미션은 흥정 가능한 항목이고, 현재 남가주에서는 5%~6% 정도가 평균이다. 제대로 일하는 에이전트들은 웬만해선 5%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셀러가 풀 커미션을 주고 집을 파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커미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리페어 비용이다. 집의 상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AS IS'로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만큼 싸게 팔아야 하고, 또한 셀러가 미리 고쳐서 집의 가격을 높일 수도 있지만 고치는 비용만큼 더 받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남가주에서 피해갈 수 없는 터마이트이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터마이트 보고서(Termite Inspection/Clearance Report)는 기본적으로 셀러가 한다.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가 있는 경우, HOA에서도 트랜스퍼 비용을 부과한다. 보통 300~500달러 정도인데 관례로 셀러가 낸다.

홈 워런티는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디덕터블이 75~150달러 정도 되고, 커버리지도 까다로운 편이지만 유용하다.

관례로 바이어를 위한 것이지만, 좀 더 맘 편하게 집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셀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외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다 셀러가 부담한다.

남가주의 모든 카운티는 주택을 팔 때 0.11% 부동산 소유권 이전세(Documentary Transfer Tax)가 있고 이것은 관례로 셀러의 몫이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세 외 추가로 시 양도세(City Transfer Tax)를 부과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다.

일단 오렌지 카운티는 한 군데도 없고, LA 카운티에는 LA, 컬버 시티, 샌타모니카, 레돈도비치, 포모나 등 5개 도시가 있다. 이 역시 또한 여러 가지 작은 비용들이 추가된다.

에스크로 비용은 기본 비용에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되고 셀러와 바이어가 다 비슷하게 부담하게 된다. 에스크로 비용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 및 공증 등 적은 비용 등이 추가된다.

매매 가격산정부터 매매 시 드는 비용을 정리해서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담한 후 매매 진행을 한다면 손해를 줄이고, 큰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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