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셀러의 진행 비용
가장 큰 부분 커미션, 평균 5~6%
에스크로 비용 주택가격 따라 부과
간혹 셀러 중에는 커미션만 공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제일 큰 부분이 부동산 커미션이다. 커미션은 흥정 가능한 항목이고, 현재 남가주에서는 5%~6% 정도가 평균이다. 제대로 일하는 에이전트들은 웬만해선 5%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셀러가 풀 커미션을 주고 집을 파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커미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리페어 비용이다. 집의 상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AS IS'로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만큼 싸게 팔아야 하고, 또한 셀러가 미리 고쳐서 집의 가격을 높일 수도 있지만 고치는 비용만큼 더 받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남가주에서 피해갈 수 없는 터마이트이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터마이트 보고서(Termite Inspection/Clearance Report)는 기본적으로 셀러가 한다.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가 있는 경우, HOA에서도 트랜스퍼 비용을 부과한다. 보통 300~500달러 정도인데 관례로 셀러가 낸다.
홈 워런티는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디덕터블이 75~150달러 정도 되고, 커버리지도 까다로운 편이지만 유용하다.
관례로 바이어를 위한 것이지만, 좀 더 맘 편하게 집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셀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외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다 셀러가 부담한다.
남가주의 모든 카운티는 주택을 팔 때 0.11% 부동산 소유권 이전세(Documentary Transfer Tax)가 있고 이것은 관례로 셀러의 몫이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세 외 추가로 시 양도세(City Transfer Tax)를 부과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다.
일단 오렌지 카운티는 한 군데도 없고, LA 카운티에는 LA, 컬버 시티, 샌타모니카, 레돈도비치, 포모나 등 5개 도시가 있다. 이 역시 또한 여러 가지 작은 비용들이 추가된다.
에스크로 비용은 기본 비용에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되고 셀러와 바이어가 다 비슷하게 부담하게 된다. 에스크로 비용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 및 공증 등 적은 비용 등이 추가된다.
매매 가격산정부터 매매 시 드는 비용을 정리해서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담한 후 매매 진행을 한다면 손해를 줄이고, 큰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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