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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리머 보호’ 영구 법안 마련돼야

불체청년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 대상자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개선안이 발표됐다. 국토안보부의 27일 발표에 따르면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거주 중이며 중범죄 범행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카 프로그램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반대로 8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방지법이 불법을 인정해 현재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조치로 다카 수혜자인 드리머들의 거주와 취업 중단 사태는 막았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이민 관련 행정명령 등은 일시적인 효력만 있다. 결국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미국 체류와 시민권 취득 등을 제공하려면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순조롭지는 않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부모 자녀들의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 미국 전체로 70만 명 정도 추산되고 한인 대상자도 최소 6300명을 넘는다.



다카 수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와 불체의 신분이 됐다.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법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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