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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 백신접종 인증 위반업소 '벌금폭탄'

단속 유예기간 없다, 최대 1천만달러 벌금 부과

최근 온타리오주의 '백신접종 인증시스템'에 대한 일부 기업과 주민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온주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포드정부는 지난 22일(수)부터 온주 전역에 '백신접종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실내식사 또는 활동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를 인증해야 하며 기업 및 식당 업주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백신접종 인증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행 당일부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일부 식당 업주도 방문 고객에게 백신접종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포드 총리는 백신접종 인증제 시행 초기에 '지역 사업주들이 새로 도입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데 계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인증제 시행 우려 대한 여론이 커지자 접근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온주정부 관계자는 "백신접종 인증제 시행 이후 위반한 비즈니스업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시행한 적이 없다"며 "백신인증제 단속반에 적발된 주민과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온주 정부의 감독관과 단속반이 식당, 오락시설, 기타 사업체나 단체를 방문할 것"이라며 "사업주와 주민은 방문한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백신접종 인증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주 정부는 주민 또는 업제가 백신접종 인증제를 위반했을 경우 단속반의 재량에 따라 사업체는 1천 달러 벌금고지서 또는 최대 1천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주민은 750달러의 벌금고지서 또는 최대 10만달러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캐나다독립기업연맹(CFIB)측은 사업체 업주들이 백신접종 인증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 우선방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CFIB 온타리오 지부의 라이언 말로 이사는 "첫 단속에서 경고로 그쳐야 한다는 규칙이 없다는 것을 사업체 소유주가 인지해야 한다"며 "주정부 단속반은 언제든지 첫번째 위반에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온주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온주 신민당 안드레아 호와스 대표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호와스 대표는 "포드 정부는 소통도 지원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포드 총리의 백신접종 인증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난했다.

한편, 27일(월) 온주 정부는 백신접종 인증제에 대한 검사 및 교육을 위해 1백명이 넘는 노동안전 감독을 신규 채용했다.

새롭게 채용된 감독관은 온주내 사업체를 방문해 백신접종 인증제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관련한 교육도 진행한다.

몬테 맥노튼 노동기술 개발장관은 "이번 채용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기업들이 폐쇄 조치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열쇠"라며 "노동안전 감독관은 기업 소유주를 비롯해 일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이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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