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디장 변호사] 비자 신분 승인 기간과 I-94 기록 관리

영주권과 달리 단기 비자 신분은 한번 승인 받는 기간도 각기 다르고 최장 사용 기간도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 이민국 I-797 승인서 만기일 그리고 I-94 체류 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어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 하기가 쉽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자 신분의 승인 기간 및 비자 스탬프 유효 기간, 승인서 유효 기간 그리고 체류 기간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
E-2 투자 혹은 주재원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연장 가능한 편한 비자입니다. 반면 체류 신분 유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서 기간과 I-94 체류 기간이 같고, 21세 되는 자녀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가족원의 I-94 기간이 같아서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 스탬프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스탬프가 2년에서 5년간 유효한데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여권이 조기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여권 만료일에 맞춰 I-94 체류 기간을 받기 때문에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하기 쉬운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유효한 E-2 비자를 소지한 주신청자가 잦은 출장으로 인해 2년씩 체류 기간이 주어졌다. 현재로부터 2023년까지 체류 기간이 주어졌을 때 여행을 하지 않은 배우자나 여권이 만기 된 자녀들의 체류 기간이 현재 시점에서 이미 만료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94 만기일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이민국에 늦게라도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을 하여 중간의 갭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여 재입국한 뒤 체류 신분을 리셋을 하는 것이 나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굉장히 흔해 이민국에서도 짧은 갭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도 자주 점검을 할 것을 권합니다.

#F-1 비자
F-1 유학생 비자 또한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F-1 규정에 맞는 학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1 비자 소유자는 F-1 비자 스탬프와 I-20 양식 사이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F-1 비자 스탬프는 일반적으로 5년을 받아 입국하는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SEVIC 시스템에 학생 신분을 잘 기록해야 유지되며, 유학생은 I-20 양식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비자증은 여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며, 미국 체류에는 유효한 I-20가 필요합니다. 비자증이 만료 되었어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체류 신분이 합법입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OPT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와 밀접하게 연락하며 법적인 타임라인을 준수해야 체류 신분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한번 승인 받을 때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연장, 트랜스퍼 등 신청할 때마다 3년씩 받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장 사용기간은 6년입니다. H-1B 5년이 되기 전에 펌이나 I-140 접수와 같은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6년 이상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를 너무 오래 사용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 비자
주재원 L-1 비자는 L-1A 의 경우 최장 7년, L-1B 의 경우 최장 5년의 제한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 스탬프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민국 승인은 1년, 2년, 혹은 3년 간을 주어지게 되며 미국 체류는 이민국 승인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와 관련 없이 승인서 유효기간과 체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O-1 비자
O-1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스폰서와 처음 신청 후 이민국 승인을 3년을 받고 연장시에는 1년을 받고, 스폰서가 바뀌면 또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1의 경우 비자 스탬프 신청 시에 대사관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라 대사관 인터뷰 후 몇 주간의 심사 소요 기간을 예상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1 비자
R-1 종교 비자의 경우 최장 사용 기간이 5년이며 한번에 2.5년까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R-1으로 취업 활동 중에 취업 이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대기 기간이 없으나 종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의 취업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각 비자의 신분마다 특이 사항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자 신분을 얻을 때부터 최장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매 출입국을 할 때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I-94 기록을 잘 체크하고 여권 만기 전에 미리 연장을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 기록을 정확히 체크해 둬야 보다 쉽게 이민 계획과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