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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올해도 재산세 납부 시 데빗·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귀넷 카운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세를 데빗 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로 납부하는 주민에게 카드 수수료를 면제한다.

28일 귀넷 카운티 택스 커미셔너 오피스에 따르면 카운티는 미국구조법(ARP Act)에 따른 기금 150만 달러를 카드 수수료로 충당하기 위해 배정했다. 개인별 세금 약 2.25%에 해당한다.

택스 커미셔너 오피스는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달 모두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5일이다. 수수료 면제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서둘러 납부해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은 4~6주 안에 사용한 카드로 자동 환불 받거나, 페이팔, 벤모 등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체크를 돌려 받게 된다.



택스 커미셔너 오피스는 지난달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체 재산세 15억 달러 중 1억4400만 달러가 납부됐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은 보도했다.

티파니 포터 택스 커미셔너는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건 합리적이다”라면서 “카운티는 연방 정부 기금을 적절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산세 온라인 납부= GwinnettTaxCommissioner.com/pay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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