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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자녀 세금 공제 신청하세요

연간 소득 40만달러 미만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마이클 베넷 연방상원의원은 콜로라도내 자녀를 둔 각 가정에 대한 ‘확대된 자녀 세액 공제’(expanded child tax credit)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콜로라도내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연방국세청에 2020년 세금 보고를 신청하면 되며,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정 가운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3,600달러까지, 6세 이상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의 절반은 향후 6개월에 걸쳐서 지불되며 나머지 절반은 세금 보고시 청구하면 된다. 자녀 세금 공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GetCTC.org를 참조하면 된다.폴리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자격이 있는 콜로라도주내 모든 가정들이 이 역사적인 혜택을 받아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방정부의 자녀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폴리스 주지사는 자녀 1인당 최대 1,080달러의 주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콜로라도주 자녀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있는 주민들은 2022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2023년에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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