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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701 시행 파장 예고] "창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요인 우려"

창고당 100명 이상 업체에 적용
고용주 책임↑ 단계별 준비해야
구인난 상황, 연쇄 물류난 예상

창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 할당을 규제하는 AB 701 발효 소식에 한인 사업체들은 연쇄 물류난 악화와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10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1일 전후로 단계별로 점검하고 대비해둬야 할 책임이 늘게 됐다.

23일 한인 도·소매와 창고, 물류와 운송업계는 AB 701이 창고 내 처리속도 둔화를 불러와 단기간 내 강력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한국 대기업의 미주 법인장은 “임차해서 물류시설을 이용 중인데 당장 창고 비용이 더 오를 것”이라며 “물류비 증가로 지난 5월 출고가를 10% 올렸는데 2차, 3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가주의 대형 식품업체 관계자는 “구인난 속에서 기존 직원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며 “이걸 금지하면 당장 인건비가 오를 것이고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를 줄일 방법으로 인력파견회사 등을 이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겠지만, 일용직이 할 수 없는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 작업이 많아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설명이다.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로 이미 고장 난 글로벌 공급망인데 굳이 이런 타이밍에 전국 최초로 이런 법을 발효한 배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LA 항과 롱비치 항은 하루가 다르게 해상 체선 대기가 늘고 있다. 이달 초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은 42척이었지만 지난 19일에는 73척까지 늘었고 20마일 외곽까지 포함하면 29척이 더 있다.

물류 정보 비영리단체인 ‘남가주 마린 익스체인지’는 “10~15년 전보다 컨테이너선이 2~3배 커지면서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당연히 더 많은 트럭, 열차, 인력과 창고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가주소매업협회(CRA)의 레이첼 미셀린 회장은 “가주의 항구들이 최악의 적체를 겪고 물가는 13년 사이 가장 빨리 오르고 있는데 AB 701은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인 물류업체 ‘NGL트랜스포테이션’의 노상일 대표 역시 “법을 지키려면 떨어진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더 써야 한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최종적인 부담이 지워질 텐데 고용주도 역차별당할 수 있는 불리한 법 때문에 고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창고당 전체 직원 100명 이상에 적용되는 법으로 단계별로 준비할 점이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업무 할당량을 점검해서 식사와 휴식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등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내년 1월 법이 시행되면 1월 31일까지 직원마다 업무 할당이 정해진 근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일일이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개인 업무 관련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하고 이상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차별, 보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박 변호사는 “이전에는 쿼터에 못 미치는 직원을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 해고하기도 했지만, AB 701 시행 이후에는 쿼터 관련 개인별 기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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