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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창고 직원 '업무 쿼터제' 금지

업무 할당량 부과 관행 제동
직원 100명 이상…1월부터

가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창고 근로자의 업무 할당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로이터]

가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창고 근로자의 업무 할당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로이터]

대형 소매업체들이 창고 직원들에게 업무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전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2일 AB 701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공개하며 “기업이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주 하원의 로레나 곤잘레스(민주·샌디에이고)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창고 직원 100명 이상의 유통·물류업체가 창고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중앙경제 9월 10일자 3면>

주지사 서명으로 AB 701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해당 법은 아마존 등의 물류창고 직원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물병에 소변을 봐야 할 정도로 혹사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제기돼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전국적으로 업무 할당량을 제한하는 법은 이번이 처음으로 곤잘레스 의원은 아마존의 직원 감시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아마존이 직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운영 중이며, 특히 이 알고리즘은 택배 물품을 옮기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움직임은 전부 ‘업무 이탈’로 규정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매업계는 AB 701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가주소매업협회(CRA)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키고 모든 주민의 생활비를 상승시키며 좋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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