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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추진 혜택 조항'

1년내 사망 진단 질병 생기면 보험금 절반
수술 등 가능 생명 살리고 가족 미래 보장

한국에서 중소 기업 간부까지 지낸 권 모 씨(56세)가 미국에 온 것은 10년 전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

미리 이민 와 있던 형제들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재산 모두 정리해 가족과 함께 LA로 이주해 살게 됐다.

한국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 없이 나름 넉넉한 생활을 했던 최씨 가정은 그러나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찾아온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생길에 접어든다. 수십만 달러를 투자해 동생과 동업으로 열었던 사업을 불과 3년만에 접고 뒤이어 시작한 비즈니스도 모두 돈을 벌기는커녕 블랙홀처럼 있는 재산을 없애는 역할만 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듯 마지막 희망을 갖고 대학 동창생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잘 풀려 그 동안 어려움을 씻고 새 희망의 삶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유난히 몸이 피곤해져서 검사를 받으려고 찾아간 병원에서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를 이어 간에 문제가 많았는데 사는 일에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고 스트레스에 술과 담배가 겹쳐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한가 싶었는데 죽는다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억울한 것은 물론 남편 없이 힘든 이민 생활을 헤쳐나갈 아내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12학년인 딸의 앞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장기 이식뿐이라고 하는 데 막대한 수술 비용을 마련하자니 막막했다. 그때 4년전 가입해 둔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 생각났다.

알아보니 생명보험에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Death Benefit)이 있어서 1년 내 사망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는 의사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보험금을 받아 간이식 수술 분야에서 인정받는 LA의 대형병원에 보증금을 내고 자신에게 맞는 장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병원은 보험환자가 아니고 막대한 수술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자인 만큼 최우선 순위로 이식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3개월 정도를 기다린 끝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 측은 수술비를 미리 맡겨둔 최씨를 위해 장기를 찾는 모든 과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었고 이 덕분에 다른 대기자들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이식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최씨는 하루빨리 몸을 추슬러 가족과 함께 제2의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했던 생명보험은 최씨의 삶은 물론이고 가족의 미래까지 바꿔놓았다.

월 100달러 정도 보험료가 아까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씨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혹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돈을 갚기 위해 여생을 바쳐야 했을 것이다.

추진 혜택 조항은 앞선 칼럼에서도 생명보험에 무료 옵션으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생명보험의 무료 옵션으로 포함된 이 조항 이외에도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거나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롱텀케어 조항이 포함된 생명보험 플랜도 있다.

자신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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