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협,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명칭 변경
9월 월례회서 정관 개정 만장일치 의결
분파·유사단체 조항 신설, 의장 자격 확대 등
21일 직능협은 베이사이드 거성식당에서 9월 월례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 세부조항에 대한 토론을 거쳐 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제정된 이래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던 직능협 정관은 5번째로 새롭게 정립됐다.
앞서 지난 7월 월례회에서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손영준 의장,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 김성권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폴 김 재미부동산협회장 등 4인으로 구성된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돼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이날 손영준 의장은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제인 단체로서의 위상 정립과 한인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를 논의하게 됐다”면서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정관 개정안중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 내용은 협의회 명칭 변경 건이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협의회 정식 명칭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과 “협의회 발전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하지만 ‘직능단체’보다는 ‘경제단체’로 그 범위를 넓혀 다양한 업종과 전문직 한인단체들을 영입하고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국 만장일치로 명칭 변경안이 의결됐다.
영문 명칭의 경우는 ‘Korean American Council of Economic Organization in New York’으로 확정해 기존의 ‘Business’의 제한적 어감을 탈피했다.
그간 쟁점이 됐던 ‘분파단체 또는 유사단체의 입회’ 조항이 신설돼, 동일업종 내에서 후속으로 설립된 유사단체의 경우 입회를 불허하고, 내분으로 분열된 분파단체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입회 여부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의결하도록 했다.
‘의장 자격 및 임기’ 조항도 개선 돼 ▶의장 임기에 대해서는 1회 연임을 허용하되 중임은 불허하며 ▶의장의 자격에 관해서는 적임자 또는 출마자가 없는 경우 잔여 임기 1년 미만인 회원 단체장에 대해서도 의장 지원 또는 추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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