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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AI가 발명한 특허

2019년 DABUS가 발명한 특허 출원, 특허청 거절
발명자는 인간만이 가능 연방 법원도 특허법 지지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인간의 인격, 이성, 생각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계는 어떠한가? 전통적인 기계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다. 필자는 현대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를 하였는데 대부분 기계적인 모터와 센서를 이용한 기술이었다. 요즘은 컴퓨터 기술과 센싱 기술 등의 발달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AI(인공지능)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영화에 보았던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특허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명세서를 컴퓨터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AI 기계가 인간 대신에 발명을 하는 시대까지 되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발명 능력보다 사람이 만든 AI 기계의 발명 능력이 우위에 있을지도 모른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우수할 수가 없는데, 피발명품인 AI 로봇이 발명자인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2019년 7월 29일 미국 특허청에 AI 로봇 DABUS가 발명한 특허(출원 번호16/524,350)가 출원되었다. 출원서류에 출원인은 Thaler, 발명자의 이름을 DABUS로 명기하고 성은 AI 발명으로 명기하였다. 출원인은 출원서류에 DABUS가 창의적 기계이며 발명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 출원서류에 누가 발명가인지 명기되지 않았고 발명자 선언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통지하였다. 출원인은 두 번의 청원을 넣었지만,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2020년 4월 말에 청원을 거절하였다. 청원에서 출원인은 기계도 발명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특허청은 특허법 조항과 판례에 근거해서 발명자는 자연인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미국 특허 심사 지침서에도 발명 착상의 정의에 정신과 생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계가 아니라 자연인만 발명가가 될 수 있다고 최종 해석하였다.

출원인은 유럽과 영국에서는 DABUS가 발명가로 인정은 안 되지만 발명을 했다는 자체는 인정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특허청은 쟁점은 기계가 발명했는지가 아니라 미국 특허법은 기계가 발명가로 명기가 되는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은 특허청이 DABUS 기계에 대한 특허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DABUS가 발명한 특허출원을 허락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DABUS에 대한 특허는 발명자가 있으며 특허요건에 부합하므로 허락되었지만 DABUS가 발명한 발명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출원인은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4월 약식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특허법은 아주 명확하게 발명자 조항이 기술되어 있다고 발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법원도 특허청이 해석한 것처럼 미국 특허법하에서는 기계는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는 발명자가 반드시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발명자란 사람만 될 수 있지 기계 및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AI기계 발명을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허락해 줘야 한다면 특허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특허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기계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인간보다 우월한 발명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한다면 인간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문의: (703)738-3438


김재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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