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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보고 준비해서 2022년 융자받기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지니스 융자 - 사무엘 리 전문가]

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유튜브 링크 바로가기

▶문= 2021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해서 2022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 2021년 세금보고를 잘 준비하셔서 2022년에 좋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대략 5년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1년의 비즈니스 인컴으로 재융자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5년 미만에서 2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은 지난 2년 치의 비즈니스 인컴을 통해서 재융자와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한해 세금 보고를 잘 준비하시면 그 다음 해에 좋은 이자율로 융자 재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융자나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컴이나 비즈니스 인컴이 앞으로 받을 융자를 갚아가는데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인컴을 많이 보고하게 되면 비즈니스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CPA 또는 세무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최대한 합리적 절세를 통해 세금을 낮추시게 됩니다. 비즈니스 인컴을 여러가지 비용처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줄여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커버드 켈리포니아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비즈니스 인컴이 많을 경우에 건강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져 건강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가능한 절세방법을 통해서 비즈니스 인컴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로 절세를 위해 비즈니스 인컴을 최대한 적게 보고 하게 되면 세금은 적게 내게 되어서 좋지만 이런 분들이 모기지 융자나 재융자를 받으시려고 할때는 인컴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으시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세금 보고한 인컴이 너무 적어서 융자나 재융자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있는 분들 중에 내년 2022년에 모기지 융자나 재융자와 SBA 같은 비즈니스 융자를 계획하신다면 내년도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세금보고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보다 모기지 융자나 비즈니스 융자를 생각하시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세금보고를 하시면 내년에는 세금 보고를 통해서 융자나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 (714) 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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