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와 외국인의 미국 생명보험 가입하기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답= 외국인의 경우 거주신분에 따른 가입 기준은 보험사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 비자가 효력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가 생명보험이나 보험상품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비자가 만료되거나 방문 비자인 경우는 각 보험사별로 가입의 허용여부에 대한 조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주비자가 만료된 경우 일부 보험사가 생명보험의 필요성 여부 소득 활동 거주 기록과 향후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 등 개인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광 등의 단순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또한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는 보험 회사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내에 부동산 등의 재산이나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자녀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의 소위 보험 가입 필요성(Insurance Interest)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후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외국인에게는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 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부동산의 상속 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비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위와 같은 연결고리가 미국 내에 전혀 없지만 미국의 생명보험이 한국에 비해 가입 조건이 여유롭고 가입비용 또한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 미국에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경우 소유 자산이 2M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 거주비자가 없더라도 관광 비자 등의 단순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 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비과세로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이용에 필요한 불입료 납부 또한 미국은행의 한국지점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미국의 금융상품을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44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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