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학자금 칼럼]]재정보조에서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재정보조 신청이 시작된다.

미국내 수많은 대학들 중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재정보조에 지급할 수 있는 대학들이 대략 2,900여개가 된다. 이들 대학들이 모두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FAFSA가 재정보조 신청도 간단하고 질문내용도 106개 문항이내 간단한 정보만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내용이 대학자체의 보조금을 계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FAFSA 제출목적은 간단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연방공식 적용에 필요한 가장 단순한 정보기재만을 요구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종종 자녀가 FAFSA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다고 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단지,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며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일 뿐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 교육부는 재정보조금 계산을 하기 위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을 통해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만을 계산하게 된다. 주정부 보조금은 이 내용을 받아 주정부의 보조금을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계산하게 된다.

미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과 부모융자금(PLUS) 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기관인 SALIMAE 와 같이 The 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을 통해 학생과 부모의 연방정부 융자금관리를 한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립대학을 제외하면 무상보조금이 수만달러에 달하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의 캘그랜트와 같은 혜택을 제외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은 총 학비가 연간 7만달러 이상의 대학들에게는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비율에서 매우 적으므로 대학의 그랜트나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수 만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재정보조를 자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FAFSA에서 넘어오는 신청내용과 정보는 가정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이를 더욱 자세히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칼리지보드에서 제공하는 C.S.S. Profile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C.S.S. Profile 은 FAFSA와 같이 제출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시 정정해 제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번 제출하면 제출대학으로는 다시 정정할 수도 없지만, 정정해야 할 경우에 대학에 모든 뒷받침되는 서류과 검증내용을 제출해 대학의 어필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게 대햐 한다는 사실이다.

C.S.S. Profile은 제출 내용도 가정 상황에 따라 FAFSA의 3배가량이 넘는 360문항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이 모두 가정분담금 게산을 높이는데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사전준비를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신청서이다.

신청서도 한번 제출하면 다시 정정할 수가 없다. 신청시에 칼리지보드에서 연간 등록비를 9달러 또한 제출대학마다 16달러를 적용하는 유료서비스이며, 수입이 매우 낮은 가정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가정에서는 지원하는 대학들이 많을수록 적지않은 비용이 들게 된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연간 수 만달러에 달하는 그랜트와 재정보조용 장학금을 포함하는 사립대학들이 대부분이고 조지아 텍이나 버지니아 텍 혹은 윌리엄엔메리 대학 등 몇몇 주립대학들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므며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들이 어떤 공식인지 사전에 잘 파악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장보조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집의 홈에퀴티를 부모자산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Value를 적용할 지에 따라서 (즉, 3가지가 있음) 연간 수천달러의 재정보조금에 동일한 대학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C.S.S. Profile제출 시 단순히 추측한 내용으로 제출하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은 제출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 IDOC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많아 제출내용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다. 또한, 대학마다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내용에 획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를 경우에 내용검증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재정보조의 신청을 마치면 모두 마친것이라는 식의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큰 오산이다. 단 한번의 실수는 연간 수 천 혹은 수 만달러의 재정보조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 공식들을 사전에 간파해 이해한 후에 현 가정의 재정상황을 사전에 준비작업을 통해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어야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다.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보조의 성공은 곧 자녀의 미래를 향한 도전이며 성공적인 미래인 것이다.

▶문의: 301- 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