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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균등 분배가 능사 아냐…'상속계획 101' -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

상속계획 정기적 검토수정 불가피
재산이 부동산 위주면 현금 준비해야

상속계획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외적 환경은 물론 개인의 재정 및 가족 환경 역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혼이나 출산 이혼 장애 거주지 변경 등의 상황은 개인적인 가족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다. 또 재산 내역이나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상속계획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된 상속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사실 작은 실수들 때문이다. 수혜자 지정 문제를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해놓지 않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이면서 상속자산 배분 전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거나 이전 배우자에게 혜택이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는 중요하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을 살펴보고 내 계획을 점검해 보자.

▶소유 명의와 사랑의 유언장 =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무작정 남겨준다는 식의 유언장은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세금을 줄이는 문제나 원하는 자산분배 목표와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권한은 유언장이나 일반적인 트러스트의 조항들에 앞선다. 다른 계획이나 목적이 있다면 이들 재산은 그를 위해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도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편리하다는 생각에 자녀를 은행 계좌나 부동산 명의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다. 명의 형태에 따라 나중에 해당 재산의 일부나 전체가 명의에 올라가 있는 자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분배 계획이 있다면 이 역시 원하는 바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에 대한 과소평가 = 상속계획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이는 대부분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생명보험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큰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한 경우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봐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자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은 소득세는 없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을 늘려서 상속세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상속계획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트러스트(ILIT) 소유로 명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트러스트가 소유하면 괜찮지만 이미 가입해 두었던 보험을 트러스트로 옮길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상속자산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명보험의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 수혜자가 다 다르면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혜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보험 팔러시의 수혜자가 직원의 배우자일 경우 보험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직원이 생전에 보험료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비즈니스 플래닝의 일환으로 제공된 보험일 경우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해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은 그 자체로 좋은 상속계획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남은 가족을 위한 재산이나 소득원을 만들어준다는 측면과 함께 상속세가 있을 경우 이를 지불하는 자금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누구 명의로 할 것인 지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결과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 상품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이 더 적절한 상황일 수 있고 그렇다면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 위주의 재산 =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현금화에 시간이 걸리는 재산 위주라면 따로 현금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사후 가족들이 채무관계나 기타 비용 세금 등을 처리하려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헐값에 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생명보험은 이처럼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해줄 수 있다.

▶탄력성이 없다 = 트러스트 관리자나 트러스트 조항을 가족관계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분명한 목적에 따라 변경이 불가하게 된 부분들의 것이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 관리자를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가족들에게 분배를 늦추거나 지급 금액을 늘리는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러스트 보호자를 지정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외에도 증여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경우 등 쉽게 하는 '실수'들이 있다. 증여를 하더라도 소득 세금관리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가능하고 자녀를 위한 분배도 똑같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필요와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부분 현실 속에선 다른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경우가 많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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