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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최근 수년래 한파 피해 커져

올해에도 한파 예고 나와, 미리 보험약관 점검 필요


메릴랜드 기상전문가들이 올 겨울 또다시 극진동에 의한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메릴랜드 보험업연합회는 “수도관이 터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파 직후 곧바로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파이프의 미세한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파이프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파이프가 피로도를 이기지 못하고 파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 자신의 주택 보험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보험정보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메릴랜드 보험 보상 건수의 7.9%가 한파에 의한 것이었다.
약관을 살피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한파에 의한 보험보상은 보험회사의 상품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주택 내부의 수도관 동파사고는 커버가 된다.


물론 본인의 디덕터블을 제외한 금액만 가능하다.
만약 디덕터블이 1천달러이고 피해액이 1300달러라면 차라리 모두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보험에 클레임해봤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나중에 주택을 되팔 때 기록으로 남아 좋지 않은 결과만 보게 된다.
난방을 하지 않고 오래 비워두었던 집에서 동파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폭설로 인한 홍수를 커버해주는 보험은 거의 없다.
폭설이 아니라 홍수로 취급해, 별도로 홍수보험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배관 동파에 의해 지하실이 잠기는 홍수 피해는 홍수가 아니라 단순 침수 사고로 보상이 가능하다.
홍수는 주택 외부적인 사정으로, 외부의 물이 주택 내부로 밀려들어왔을 때 적용된다.
눈이 쌓여있던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피해를 입었다면 대체로 500달러 정도의 디덕터블이 적용된다.
얼었던 거터나 아이스 댐에 의한 피해는 각 보험상품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상수도 배관이 주택 내부에서 파열한 후 생기는 피해는 거의 보상이 가능한데, 주택 외부의 상수도관 파열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외부 파열이 주택 내부의 피해를 야기했다면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배관유수상태가 원래부터 불량해서 생긴 피해라면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주택 외부의 배관 동파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가 좀처럼 힘들다.
또한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습기나 물기나 주택 내부로 침식해 들어와 생긴 피해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주택 소유주의 유지관리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험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한 피해’에 국한된다.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주택 내부 수도관 동파 사고라고 하더라도 추운 날씨에 난방을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라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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