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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금크레딧 수백만명 못 받아…문의전화 800-829-1040 개설

국세청(IR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시스템 결함 때문에 CTC 수백만 건이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입금되는 대신 체크를 우편 발송해 수혜자 일부가 7월이나 8월분을 받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납세자가 은행 계좌나 우편 주소 등 수령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연 원인이라 덧붙였다.

다행인 점은 CTC 선지급금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IRS는 이에 관해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800-829-1040)를 공개했다.

IRS에 따르면 평균 대기 시간은 27분 정도이며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화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통화전 소설시큐리티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ITIN), 생년월일, 독신·세대주·부부 합산 또는 개별 등 세금보고 형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실제 대기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니 일단 온라인 포털 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전화로 문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3차 경기 부양법(ARP)을 통해 올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로 지급한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그러다 한 부모와 공동보고 소득이 각각 9만5000달러와 17만 달러부터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혜 가능 자녀 수에 제한이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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