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개시
현보영 변호사, 10일 첫 회의서 위원장에 호선
선관위원 5명 중 정당 추천 2명은 아직 미정
재외선거 투표소 설치·불법행위 단속 등 수행
10일 뉴욕재외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의 장인 장원삼 총영사가 소집하고 주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현보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오택 재외선거관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또 공관장 추천으로 윤옥채 동포영사를 뉴욕재외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재외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관에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결정, 재외선거 투표관리, 투표사무관계자 관리,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뉴욕재외선관위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2명, 뉴욕총영사(공관장) 추천 1명, 한국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국민의힘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김오택 부위원장에 따르면 아직 각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정당 추천 위원 2석은 공석이다.
내년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의 일정은 뉴욕재외선관위가 결정하게 되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추후 지정될 3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외선거는 한국 국회에서 우편투표 도입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다만 아직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처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재외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e메일·ovnewyork@mofa.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국외부재자(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신고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사람)은 2022년 1월 8일까지다.
재외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646-674-6089)에 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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