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앱 업체들 뉴욕시 상대 소송
“수수료 15% 상한 설정은 위헌” 주장
시정부·식당 등 “필요한 조치” 반응
도어대시·우버이츠·그럽허브 등 음식배달 앱 업체들은 10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최근 뉴욕시의회가 영구화하기로 결정한 ‘음식배달 수수료를 주문당 가격의 15%(카드 수수료 3%·기타 수수료 5% 이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례(Int. 2390·1897-A)’는 ▶기업활동에 해를 끼치고 ▶음식배달 업체와 음식을 만드는 식당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도어대시 등 3개 업체는 뉴욕시 온라인 음식 주문과 판매 시장에서 배달 부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업체들은 소장에서 ▶15% 상한을 정하는 데 어떠한 구체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없고 ▶식당과의 계약은 강요나 의무가 없이 상호 협의하에 체결되기 때문에 뉴욕시의 규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업체들은 뉴욕시가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조례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미 시행 중이던 조례를 지난 8월 26일에 영구화하기로 표결했고, 영구화 결정 조례는 현재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시의회 의결 전부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서명을 거쳐 120일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업체들의 소송 제기에 뉴욕시는 물론 식당·주점 등 요식업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뉴욕시 법률국(Law Department) 니콜라스 파루치 대변인은 10일 “우리는 법정에서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해당 조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업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면서 음식 주문 배달로 유지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너무 많아 업소도 고객도 불만”이라며 뉴욕시의 배달수수료 규제가 식당과 고객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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