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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단체 한인 대표 성추행 피해 소송…코로나 검사소서 근무 직원

'소방국 캡틴이 성추행' 주장
"보고해도 보호조치 안 했다"

한 여성이 커뮤티니 구호단체 한인 CEO와 LA시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커뮤니티 구호단체 코레(CORE, Community Organized Relief Effort)에서 일했던 한 여성은 2020년 LA다저스 구장 주차장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LA소방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코레 대표 이모씨, LA시, LA소방국 한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현장에서 동료 여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호단체 코레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LA다저스 구장 주차장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대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6월부터 8월까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소에서 일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진단검사소에서 일하는 동안 현장에 함께 있던 LA소방국 한 캡틴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번은 이 캡틴이 “간밤에 무척 힘들게 일한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을 매춘부처럼 여겨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LA소방국 캡틴이 진단검사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불필요한 성적 발언, 성적인 신체부위 언급 등을 반복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또한 이 캡틴이 나이가 어린 동료 여직원들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이 같은 사실을 코레 CEO인 이씨에게 보고했지만 특별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반복된 성추행에 정신적 힘겨움을 호소했지만 코레 측 대응은 무급휴가가 전부였다고 전했다.

여성은 코레의 이 대표와 인사담당자에게 재차 문제를 제기해도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이 대표가 면담 때 성추행을 일삼은 캡틴과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 측은 지난해 10월 이 여성을 ‘비전문적 행동(unprofessional behavior)’을 이유로 해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문제 제기 관련 코레 측과 LA시 검찰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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