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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폭동 피해 손해배상 소송, 계속 이어간다

연방법원, 시정부 기각 요청 각하
2015년 MD 볼티모어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 여파

성황앤김 로펌의 찰리 성(좌), 피터 황(우) 변호사

성황앤김 로펌의 찰리 성(좌), 피터 황(우) 변호사

연방법원이 볼티모어 폭동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시정부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계속해서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스태파니 갈래거 판사는 지난 8월27일 “메릴랜드 폭동법에 의해 원고 68명이 시정부의 보호 의무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시정부의 소송 기각 요청을 각하하고 재판을 속개하도록 판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볼티모어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심지역 한인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약탈과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메릴랜드 폭동법은 폭동 피해자가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성 앤 황 로펌은 여러차례의 고비를 넘은 끝에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찰리 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시정부는 우리 원고 측과 합의를 보든지 계속 재판을 이어가든지 해야 한다”면서 “2017년 처음 소송을 수임했을 때 시정부가 우리처럼 작은 로펌이 맡는 것에 대해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될 만큼 얕잡아 본 것 같았으나 지금은 시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놀라운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최대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자비로 5년 넘게 소송을 이끌어 오며 엄청난 공을 들여 여기까지 왔다”면서 “시정부로부터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전임 시장과 경찰국장 등 20여명의 수뇌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고됨 속에서도 한인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임해왔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 측은 시정부 기각 요청에 맞서 두달 넘게 120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법원은 2018년 메릴랜드 주법상 정부의 피해배상 한도 50만달러를 넘어 배상할 수 있도록 판결한 바 있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로펌 측은 한인 67명을 포함한 전체 68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비즈니스를 접는 등 볼티모어 한인 커뮤니티가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한인단체에서 일하면서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오며 한인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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