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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강화된다…암호화폐 투자 세금 상식

1만불 넘는 거래 신고 의무화
거래소 보고 강제 규정 추진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든 한인이 늘면서 관련 세금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로이터]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든 한인이 늘면서 관련 세금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로이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도 관심사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한인들의 암호화폐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매매 후 얻은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 세법에 암호화폐는 프로퍼티(자산)로 간주해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정리했다.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삼자의 보고를 의무화한 법은 없다. 그러나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안에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의 보고 의무를 강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방 상원 통과후 하원의 투표를 앞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거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국세청(IRS)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 보고서(1040)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문항이 추가된 데다 600달러 이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임금을 준 업체는 IRS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방 재무부는 1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지난 5월에 발표했다.

▶매각 시 세금은

보유했던 암호화폐를 팔아서 득실이 생겼다면 자본이득이나 손실(capital gain or loss)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유 기간이 1년 이하라면 정규 소득으로 분류하지만 1년이 넘었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대가로 받았거나 주었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어도 신고 대상 소득이다. 반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암호화폐로 한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매에 따른 보고는

IRS에 의하면, 암호화폐 구매 사항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일례로 중개업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 현금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이는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 보고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정부의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각자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연방정부 규정을 따른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네바다와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 거래를 주 재산세에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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