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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기프트카드 관련 캘리포니아 법

다수 업체 사용 카드, 발행 회사가 제한 결정
단일 업체 발행, 10달러 이하 현금 교환 가능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기프트 카드나 기프트 증서의 발행이다.

특히 연말에는 다양한 상품권을 주고받게 되고 비즈니스에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기프트 카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후 제삼자에게 양도가 되고 기프트 카드를 가진 사람이 기프트 카드의 금액만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프트 카드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캘리포니아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다.



기프트 카드에 대한 규정을 이해할 때 카드 종류에 따라서 규제 차이가 난다.

다수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 경우에는 현찰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만 이런 조건을 기프트 카드에 명시만 하면 된다. 즉, 만기일이나 반환 조건은 기프트 카드를 발행한 회사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프트 카드로 다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는 발행하는 회사가 제한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는 다음에 설명하는 법정 조건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첫째, 발행한 기프트 카드에 대한 현금 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기프트 카드 가치가 1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다.

기프트 카드 가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이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한 기프트 카드 잔액이 10달러 이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7일 안에 모든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기프트 카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

업주 측에서 반환을 원치 않을 경우나 7일이 아닌 다른 기간의 반환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프트 카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셋째, 기프트 카드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민법은 몇 가지 예외 사항 외 기프트 카드에는 만기일을 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 조항은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기프트 카드는 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기프트 카드를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나 직원에게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기프트 카드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광고나 프로모션을 위해서 무료로 주어지는 기프트 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일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프트 카드에 반드시 만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기프트 카드를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서비스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

다섯째, 휴면 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서비스 비용처럼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휴면 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

기프트 카드 잔액이 5달러 이하이고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24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휴면 기간 비용으로서 1달러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면 기간 비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휴면 기간 비용 금액, 기간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한 조건을 선물권에 명시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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