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없는 미국유학생들에게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유기량 대표
▶답= 이민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기한 안에 미국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해 능력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그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싼 학비를 내고 4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기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정도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잘 몰라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카테고리에 나의 학력, 경력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영주권을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춰서 신청하려고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남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위의 방법으로 취업이민 신청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주를 찾아도 OPT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적정임금 신청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허가서 승인되는데 1년 넘게 걸려 OPT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한국) 070-8272-2536 tis91113@naver.com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