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18→24개월…결혼·투자 이민자에 적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을 신청한 뒤 받게 되는 접수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식영주권 전환 신청(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임시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을 접수할 때가 적용 대상이다.

USCIS는 지난 4일부터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이번 조치가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이전에 I-751이나 I-829를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