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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레이트 금지법 SB 62 시행되면 한인 의류업계 모두 위기”

이번주 통과 여부 주목
인건비 시간당 2~2.3불→15불
영세 봉제업체 대다수 사라져

소위 ‘피스 레이트’ 금지법의 주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LA 한인 의류업계가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강화에 직면했다. [중앙포토]

소위 ‘피스 레이트’ 금지법의 주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LA 한인 의류업계가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강화에 직면했다. [중앙포토]

가주 하원에서 이번 주 내에 의류 생산 근로자 보호법인 SB 62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LA의 한인 봉제업계와 의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주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봉제업체는 인건비 부담 급증에 직면하고 의류업체는 노동법 리스크 증가에 시달릴 전망이다.

SB 62의 핵심은 근로자가 완성한 의류 한 점당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 레이트’ 작업 방식을 인센티브 보너스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금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청과 하청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의류업의 특성을 반영해 봉제업체가 임금착취 등 법 위반 시 관련 책임을 원청업체인 패션 브랜드나 의류 판매점에게 지우는 내용도 담겼다.

한인의류협회의 장영기 이사장은 “봉제업체의 불법 행위나 경영 실수 등에 따른 벌금을 대신 내게 하면 당해낼 의류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의류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한인 업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탄식했다.

통상 임금착취나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주장의 타당성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SB 62는 노동청이 나서 패션 브랜드, 제조업체, 봉제업체 등에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해 회사 측 책임을 확대했다.

전미 의류·신발협회(AAFA)의 스티브 라마 회장은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에 보낸 편지에서 “패션 브랜드와 원청 바이어가 하청회사의 근무여건이나 급여지급 실태, 회사 재정에 대해 알아낼 길이 없는데 이에 대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역시 반대에 나섰다. 피스 레이트 금지법이 시행되면 관련 업체들의 엑소더스가 늘어나며 가주의 고용시장을 뒤흔드는 ‘일자리 킬러’ 법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근로자를 살리려고 만드는 법이 인건비 상승은 물론 기타 경영비용 증가로 봉제업체만 옥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동법 위반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연대책임을 진 원하청 업체들이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애슐리 호프만 변호사는 “패션 브랜드 등 원청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갖췄거나 관련 소송에 대한 피해를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된 봉제업체만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해 봉제업체들에 추가 경영비용 증가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의 잔 리 회장은 “SB 62가 통과돼 발효되면 우리 같은 업체들은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1시간 가량 작업해야 나오는 의류 한점당 2~2.3달러를 지급하는데 이제는 퍼포먼스에 관계없이 15달러 이상을 줘야 하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류업체 대표는 “근로자 권익을 외치는 이들도 24.99달러짜리 드레스, 9.99달러짜리 여성용 캐미솔에 열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다”며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계약 관계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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