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대행사이트 유의…뉴욕총영사관, 주의 당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와 관련해 주뉴욕총영사관이 유사 대행사이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K-ETA는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이다.

하지만, 3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공관에 접수된 민원사례에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대행 사이트(http://www.etasouthkoreavisa.com)가 등장해 한국행 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할 경우, 발급받은 K-ETA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식 수수료(한화 1만원)보다 높은 58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