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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퇴거 유예 조치 연장

주 상·하원서 관련 법안 가결
2일 호컬 주지사 서명·발효

뉴욕주의 강제 퇴거 유예조치가 연장됐다.

1일 주 상·하원은 지난달로 만료된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을 연장하기 위해 긴급 특별회기를 갖고 주거·상업용 세입자 퇴거금지 모라토리움 연장 법안(S50001·A40001)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날 주상원에서 찬성 38표 대 반대 19표 주하원에서는 찬성 80표 반대 60표로 통과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일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31일로 만료됐던 퇴거 유예 조치가 2022년 1월 15일로 연장됐다.



랜드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도 추가되면서 당초 무조건적인 세입자 감싸기라는 비판도 어느 정도 수용됐다.

이 법에 따르면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하게 된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퇴거 유예 조치 대상을 확대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에 동참하지 않고 별도의 렌트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온 로컬정부 주민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25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해 강제 퇴거 소송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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