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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업체 청소년도 적극 채용…규정 까다롭고 벌금 위험에도

신문물에 밝고 업무 습득 빨라

모자란 일손에 맥도날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체인이 10대 청소년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로이터]

모자란 일손에 맥도날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체인이 10대 청소년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로이터]

구인난에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10대 청소년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0대 취업률은 33.2%에 달해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이 14세 이상의 10대 채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10대 인력 채용 업체들은 고용 규정이 더 까다롭고 벌금 부과 등 처벌도 받지만 10대 고용 시 장점이 더 크다며 추가 고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 업주들은 10대 종업원은 최신 기술에 밝고 업무 추진력과 빠른 습득 능력 직업윤리까지 갖췄다고 호평했다.

연방 노동부는 비농업 부문에서 취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대 근로자에 대한 법규는 주마다 다르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업 시간 외에 14~15세는 레스토랑과 퀵서비스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학기 동안은 일일 3시간씩 주당 1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방학 때라도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레스토랑 업무도 캐시 레지스터, 버스 테이블, 매장 청소, 식기 세척기와 블렌더 등을 작동할 수 있지만, 베이킹과 냉동고 육류 냉장고 업무는 금지된다.

16~17세는 근무 유연성이 더 있지만, 노동부가 규정한 위험한 직무 수행은 할 수 없다. 또 10대 근로자도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10대 고용 규정 위반시 벌금은 건당 1만1000달러이며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발생하면 건당 최대 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의도성이 있었다면 벌금은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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