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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한 정부지원 웹사이트] 자녀세액공제 신청

www.getctc.org/en

7월부터 지급중인 자녀세액공제(차일드택스크레딧ㆍCTC) 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연방재무부는 1일 “백악관과 공동으로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www.getctc.org/en)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보고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신청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니시로만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2020년 세금 보고 의무가 없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요 거주지가 미국이며 6개월 이상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등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세금 미보고자용 툴을 통해 CTC 신청을 받아왔다.

이번에 재무부, 백악관 등과 함께 웹사이트를 개발한 ‘코드포아메리카(CFA)’ 데이비드 뉴빌 디렉터는 “신청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더 많은 이들이 C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조건에 따라 20~25개 정도의 질문만 거치면 양식 작성이 끝나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3차 경기 부양법(ARP)을 통해 지급하는 CTC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6개월 동안 6세~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지급된다. 남은 절반은 내년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혜 연령을 가르는 기준 일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즉, 올해 말까지 자녀의 나이가 6세 미만이어야만 300달러를 받고 연중에 6세가 되면 250달러 수령자가 된다. 수혜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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