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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재정보조 신청시 유의해야 할 가정상황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대학 별로 적용하는 각각의 재정보조 공식들에 대한 이해와 사전준비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한 가정들이 겪는 가정상황이 제각기 다르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현명히 대처한다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유형별로 유의할 점들을 잘 구분해 논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진행상 큰 문제없이 이뤄지는 것 같하도 재정보조가 정확히 가정형편에 알맞게 누구나 지불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물론, 재정보조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진행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다.

동일한 수입이 있다고 해도 자녀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 한쪽 부모의 수입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자녀와 함께 지내는 부모는 미국내에서 개별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는 진행 상 대학마다 재정보조 공식과 검증에 따른 요구사항들에 어떻게 잘 맞도록 최적화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에 연간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더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특히, 해외수입이 있는 경우에 해외세금보고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별도로 이 부분을 부모가 동시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공식적용에 앞서 제출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인세금보고는 AGI(Adjust Gross Income)를 기준해 대부분의 공식적용이 되지만 해외에서 보고하는 수입을 미국에 다시 보고할 경우는 해외수입의 Gross Income을 기준하므로 자연히 수입면에서 1만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물론, 수입의 금액에 따라 가정분담금은 매년 수천달러 이상 더 많은 재정보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에 더욱이 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에서 세금보고를 진행할 경우는 별거로 인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기준해 생활이 어려울 것이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더 높은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인해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유는 IRS는 재정보조 신청시 자산부분의 계산에서 부부가 세금보고를 Jointly Filing으로 할 경우와 Head of Household로 할 경우 따라 가정분담금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산부분을 계산하는 IRS의 Table에는 Education Savings and Asset Protection Allowance Table이 있는데 Single Parent일 경우에 부모자산에서 가정분담금 계산에 면제받는 한도가 오히려 Jointly Filing을 할 경우보다 더욱 낮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대개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가정이 남편의 나이가 더 많고 어머니의 나이가 적어 더욱더 자산면제금액이 낮아져 재정보조에 더욱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Child Support나 이혼 위자료 등도 모두 수입으로 간주하므로 부부가 Jointly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할 때보다 가족 수가 더욱 적고 오히려 대학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않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도 자세하게 추가로 계산하므로 재정보조금이 줄어든다.

해외수입만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환률적용 계산을 어떻게 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은 수천달러도 금방 차이가 날수 있다. 이 경우에 대부분 해외 세금보고서가 그 나라 화폐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올바른 Cover Letter의 작성이 중요하다.

또한, 별도의 합다한 AGI를 계산해 세액과 함께 가정의 재정상황을 잘 설명할 경우에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의 평가를 마음데로 혹은 임의로 잘못 진행하게 되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으며, 대학이 형평성에 맞게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 수위에 따라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어떻게 사전준비를 올바로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냐와 컨트롤 당할 것인가가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 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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