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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비 아일랜드 해변서 음란행위 30대 여자 체포 “겨우 20초였는데…”

조지아에서는 최고 1년 징역 가능

타이비 아일랜드 해변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 [사진= 타이비 아일랜드 경찰]

타이비 아일랜드 해변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 [사진= 타이비 아일랜드 경찰]

조지아주 타이비 아일랜드 해변에서 30대 여성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WSAV-TV 등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리벨스 글릭(34)은 7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홀로 타이비 아일랜드 해변을 찾았다.

그는 수건으로 다리를 덮은 뒤 배낭에서 성인용품을 꺼내 음란행위를 했다. 하지만 음란행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곧 가족과 해변에 놀러 온 사라 모스에게 발각됐다.

글릭의 신음 소리를 들은 모스는 음란행위를 하는 글릭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글릭을 추적해 해변 근처 레스토랑에서 그를 체포했다.



글릭은 경찰 조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을 시인했으나 “불과 20초뿐이었다. 수건을 다리 위에 덮은 상태라 내 행동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은 단 20초의 음란행위여도 조지아주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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