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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접수 재개…렌트비 지원 받을 마지막 기회

4인 가족 소득 9만4600불 미만
임대인, 미납 렌트비 100% 회복

팬데믹으로 내지 못했거나 받지 못한 렌트비를 무상으로 돕는 캘리포니아 코로나19 임대료 지원이 1일부터 LA 카운티 주민과 LA 시민을 상대로 접수를 재개했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하이징이즈키(Housing is Key)’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에서 신청하면 된다.

팬데믹 이후 임차인 퇴거금지 조치가 9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밀린 렌트비가 있다면 재원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무엇이 지원되나.

“연방 정부는 가주 전체에 렌트비 긴급 지원 자금으로 52억 달러를 전달했고 주 정부는 6월부터 발효된 AB 832에 따라2020년 4월 이후 내지 못했거나 받지 못한 렌트비를 100% 지원한다. 이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 정부에서 직접 전달받으며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만, 임차인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 4월 이후 내지 못한 유틸리티 빌도 최장 12개월까지 도와준다.”



-지원 자격은.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거나 의료비 또는 육아비 지출이 늘어난 경우여야 한다. LA타임스는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없지만,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전했다. 임차인은 LA 카운티 지역중간소득(AMI)의 80% 미만에 속해야 한다. 즉, 개인은 6만6250달러, 4인 가족은 9만4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하우징이즈키는 신청 건에 대한 소득 기준을 개별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인은 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임차인은 ▶2020년 세금보고서 ▶2020년 W-2 또는 1099G ▶현재 급여 명세서 ▶캘프레시(CalFresh) 같은 주 또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 증명 중 하나만 내면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름, 주소, 렌트비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 또는 동의서 ▶밀린 금액이 적힌 렌트비 명세서 ▶임대인 본인의 세금보고용 W-8 또는 W-9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신청 적체는 없나.

“지난 5월 중순까지 승인율은 10%에 못 미쳤다. 이후 속도를 높여 지난달 31일 현재 16만9000건의 신청 중 3분의 2 이상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실제 지원금을 준 경우는 3만6000세대로 4억2600만 달러가 전달됐다. 가구당 평균 1만1800달러다.”

-퇴거금지 시한 끝나면.

“이번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이달 말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 최종 결론까지 퇴거는 불가능하다. 이후 밀린 렌트비를 받기 위해 임대인은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11월 1일부터다.”

-신청서 작성 도와주나.

“하우징이즈키는 핫라인 전화(833-687-0967)로 자격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업로드 등의 업무를 한국어 등으로 도와주는 단체를 알려준다. 한인타운 비영리단체로는 샬롬센터(213-380-3700, 213-925-4777), 한인타운노동연대(KIWA·213-738-9050) 등이 작성을 도와준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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