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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창 제조사 피소…100연발용 수출 경창산업

총기난사 사건 피해자들
안전조치 미흡 이유 소송

원고측이 소장에서 제시한 경창산업USA가 제조한 대용량 탄창. 데이턴 총기 난사 직후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압류한 것이다. [소송장 캡쳐]

원고측이 소장에서 제시한 경창산업USA가 제조한 대용량 탄창. 데이턴 총기 난사 직후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압류한 것이다. [소송장 캡쳐]

한국 탄창 제조 업체가 총기 난사 사건의 유족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소송을 당해 주목된다.

원고측 변호사는 “그동안 총기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탄창 제조사는 여러 피고 중 하나였지만 이번 소송은 탄창 제조사만을 특정해 책임을 묻는 미국 내 첫 번째 소송”이라고 밝혔다.

네바다주 클락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오하이오주 데이턴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유가족 및 생존자 9명이 탄창 제조사인 ‘경창USA(KCI USA)’와 한국의 경창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I USA가 제작 및 판매한 100연발짜리 대용량 탄창(LCM)이 안전 조치 등의 부재로 인해 데이턴 총기 난사 사건의 핵심 범죄 도구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KCI USA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온라인 소매업체를 통해 범행에 사용했던 LCM을 구입했고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KCI측을 상대로 총 20가지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보상,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가 ▶LCM이 불법적 폭력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제품을 구입 과정 가운데 범죄 이력 조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네바다주법 위반 ▶LCM에 대한 총기 폭력 사건, 오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업 관행이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음 ▶탄창을 판매한 소매업체들에 대해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따른 징계나 계약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측은 소장에서 지난 2011년~2019년 사이 미국 내에서 LCM이 사용된 10번의 총기 난사 사건 사례를 제시했다.

원고측 션 클라겟 변호사는 “LCM이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사례는 실제 이보다 더 많다”며 “피고측은 이렇게 위험한 대용량 탄창을 일반인을 비롯한 범죄자 등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이번 소송이 헌법에 명시된 무기 소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벤자민 쿠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무기를 소지하는 권리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하는 총기 관련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탄창 제조사가 충분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초래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KCI USA는 한국 밀리터리 용품 전문 생산업체인 경창산업(KCI)의 미국 지사다. KCI USA는 현재 네바다주 핸더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31일 KCI USA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네바다주를 비롯한 오하이오, 워싱턴DC, 오하이오, 텍사스 등의 변호사 4명이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다. 네바다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타주 변호사들이 합류한 건 ‘프로 학 비체(Pro Hac Vice)’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공동 원고에 포함돼 있을 때 타주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게 요청하는 제도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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