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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2제] “130만불 차별 배상”

VA 글로체스터 카운티 교육위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거부로 피소

고등학교 재학 당시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버지니아 글로체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130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개빈 그림(22)은 트위터에 “교육위원회가 130만불 배상을 합의했다. 우리가 이겼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는데, 그런 차별을 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라는 단체의 이사로 활동하는 개빈 그림은 “전액을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림은 가슴 수술을 받고,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는 법원 명령과 남성으로 기재된 버지니아 출생 확인증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사건은 2014년 고교 2학년이던 개빈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일단 허락했지만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육체적으로는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의논해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 내에 3개의 1인용 화장실을 만들어 그림에게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그림은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2015년 제기한 소송은 그림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2심까지 승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렸다.

제4항소법원은 2020년 8월 그림에 대한 성차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28일 연방대법원은 글로체스터 카운티가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기각해 마무리됐다.

소송은 미국 전체의 관심을 모았다. 북버지니아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는 ‘트랜스젠더 배려 정책’은 개빈 그림의 소송에서 사실상 시작된 것이었다. 법률관계자들은 “130만 달러 배상판결이 이뤄지면서, 트랜스젠더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의 유사 소송이 전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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