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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퇴거 위기 주민 구제 나선다

호컬 주지사, 주의회에 특별회기 요청
NJ, 소득별로 최대 올해 말까지 연장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주의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특별 회기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욕주 퇴거금지 조치가 8월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연방 차원 퇴거 유예 조치를 10월 3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연방정부의 퇴거금지 조치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뉴욕주정부는 세입자들이 대거 거리에 나앉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구제기금의 조속한 지급 방안도 함께 의논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뉴욕주는 연방정부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서류를 신청한 세입자에 한해서는 연방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퇴거로부터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주의회 지도자들도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팬데믹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안심하고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주민 소득에 따라 최대 12월말까지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해서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4일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소득별 퇴거금지 조치 마감 기간 차등 적용 ▶퇴거금지 조치 수혜 자격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S3691)을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는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120% 이하는 8월 말까지 퇴거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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