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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연간 면제 혜택 증여자 1인 한정 활용할 만
상속세 면제액 2026년 절반 감소 유의해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주지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비거주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1)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2)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3) 배우자 증여 4) 정치 단체에 증여 5)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1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5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5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5000달러씩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각각 1만5000달러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6만 달러를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2025년까지 개인 납세자는 117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는데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170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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