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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 투자하며 기억해야 하는 두 단어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하였다. 말 그대로 ‘피와 땀’인 소중한 돈이다. 이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유산으로 얼마간이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는데 은행 저축은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 투자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데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너도나도 재정설계사라고 말하며 투자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겐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고 둘째는 ‘신용의무(Fiduciary Duty)’이다. 영어 사전 해석으로 부족할 수 있기에 간단한 예로 설명해 본다.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돈을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며 고객이 아닌 제삼자로부터 어떤 이익(투자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름)을 받는다면 이것을 ‘이해상충’이라고 말한다. 투자 상품으로 A와 B가 있다고 하자.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은퇴자금을 상품 A에 투자하면 상품 A를 만든 회사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지만, 상품 B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이런 경우 재정설계사는 어느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가? 하는 애매한 상황을 ‘이해상충’이라고 말을 한다.

‘신용의무’란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법이다. 상품 A와 B가 수익성, 투자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거의 같은 투자로 가정하자. 이런 경우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B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A에 투자하면 ’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고객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라고 투자자는 자못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금융업계와 보험업계의 실제 현상이다. 보스턴 대학의 법학 교수인 테마 프렌클(Tamar Frankel) 교수도 ’신용의무‘를 제정(The 92-Year-Old Woman Who Is Still Shaking Up Wall Street, WSJ, Dec. 1. 2017) 하기 위해 한평생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이런 법안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근 반가운 소식은 연방 노동부의 도움으로 재정설계사나 보험인이 고객의 은퇴플랜(401k 등)을 금융회사로 옮기는 과정과 금융자산을 운영할 때 재정설계사는 ’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올 2월에 제정되어 큰 변화가 없으면 12월에 시행된다. 어떠한 점을 재정설계사가 준수(There are new federal rules involving 401k rollovers to IRAs. Here’s what to know, Russ Wiles & Arizona Republic, USAtoday, August 15, 2021)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본다.

첫째는 직장 은퇴플랜을 금융회사로 롤오버 하는 것을 재정설계사가 도와줄 때 재정설계사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에게 발표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둘째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자산을 투자해서 운용할 때 투자 선택 등 모든 것이 재정설계사 본인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해야 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돈을 이전하고 운영하며 부과되는 경비와 수수료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재정설계사에게 주는 혜택(Quotas, Bonus, Prizes or Incentives)을 적용할 때 ‘신용의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용의무’가 제정되었다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다. 또한, ‘신용의무’는 은퇴계좌에만 적용된다. 세금을 낸 후 투자하는 계좌(Individual or Joint Account)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계좌를 이용하여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 한인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면서 ‘이해상충’이나 ‘신용의무’ 등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인정에 약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설계사가 ‘신용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서화해 달라고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재정설계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거리낌이 전혀 없을 것이다.

▶문의: Youtube 이명덕, 248-974-4212



이명덕 / 재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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