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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급 최소 24시간 전엔 신청해야

한국 '전자여행 허가' 일문 일답
결과 30분만에 이메일 통보
허가 땐 공항에서 신속 심사

9월 1일부터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 시 전자여행 허가(K-ETA) 신청 및 발급이 의무화됐다. 한국 법무부가 K-ETA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누가 대상자인가.

비자(사증) 면제(B-1) 및 무비자 허용(B-2) 국가 등 총 112개국 여권 소지자다. 단,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등 49개국이 가능하며, 나머지 63개국은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됐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국가는 변동될 수 있다.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목록은 K-ETA 웹사이트(www.k-eta.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여권 소지자라면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여권이 없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입국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K-ETA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K-ETA 앱에 접속해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여권, 신청 정보 입력, 수수료(한화 1만원) 결제 등을 거쳐 신청을 완료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심사한다.

생체정보(얼굴)와 규제자 정보, 승객 위험도를 점수로 산출하여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가 나온다. 하지만 3개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을 24시간 이내 통보한다.

심사 결과는 신청 과정에서 기입한 이메일로 통보한다. ‘OK’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 시 ‘사전여행허가서’와 ‘e-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Selectee’를 받았을 경우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를 받게 된다.

▶신청 시 필요사항과 수정들.

개인의 안면 사진(용량 100KB, 가로세로 700픽셀 이하)과 이메일 정보, 국적, 성별,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만료일, 복수국적 정보, 휴대전화, 과거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입국 목적 및 여행사 정보, 체류지 정보, 직업(선택), 여권의 인적사항 면 사진, 체류 기간 등 개인 정보와 함께 본인의 질병정보 및 범죄경력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 완료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면 한국 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 방문 목적을 제외한 그 외 정보는 수정 또는 추가가 불가능하며 재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심사 중’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발급과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백신 접종 여부는 K-ETA의 신청 및 발급과는 무관하다. 입국 전 격리 면제를 별도로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14일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미국 여권 소지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배우자 및 한국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으로 한국 영사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를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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