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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제한 교회에 40만불 합의금…LA카운티, '그레이스 교회'에

선밸리 지역 대형교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실내 예배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주일 예배 모습. 김상진 기자

선밸리 지역 대형교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실내 예배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주일 예배 모습. 김상진 기자

팬데믹 사태 가운데 예배 제한 등을 시행한 당국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측에 수십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31일 선밸리 지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목사 존 맥아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40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한다.

이 교회는 팬데믹 사태 가운데 당국이 실내 예배 중단 명령 등을 내리며 티켓을 발부하자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맞섰다.

LA카운티 정부는 결국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교회측 역시 변호인단을 구성해 카운티, 주정부 등의 보건 지침이 잘못됐다며 맞섰다.



결국 가주대법원은 합의 결정을 내렸지만 합의안에는 카운티 정부(40만 달러), 주정부(40만 달러)가 교회측에 변호 비용 등 약 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교회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팬데믹 예배 제한 관련 소송에서 하비스트교회,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트레버 버핏 가톨릭 신부 등 모두 종교 기관이 사실상 승소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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