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가려면 '전자 허가' 필수…9월1일부터 의무화
그동안 시민권자들은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지만, K-ETA 시행이 본격화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사전에 이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 대상 국가 국민은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최소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31일까지는 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신청 시 수수료도 면제됐지만 9월부터는 신청이 의무이며 한화 1만원의 수수료도 부과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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