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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대란 현실화 우려 커졌다

연방대법원, 연방정부 퇴거유예 조치 중단 판결
“CDC의 월권 조치로 랜드로드에 과도한 부담”
뉴욕주 퇴거금지 조치도 이달 말로 종료 예정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퇴거유예 조치를 종료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퇴거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랜드로드 단체가 연방 질병통제예방셍터(CDC) 퇴거유예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6대 3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의 이유로 CDC가 권한을 초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더러 이는 랜드로드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판사는 연방 퇴거유예 조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해당 내용의 법안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퇴거유예 조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전국적인 코로나19 급증을 들었다.



이같은 결정으로 미 전역에서 퇴거 조치가 재개돼 전국적으로 최소 수십만 명의 세입자가 퇴거 위험에 처할 전망이다.

CDC 퇴거유예 조치는 2020년 9월 처음 시행된 이래 몇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7월 31일 종료됐다. 앞서 이 조치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의해서 중단 판결이 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주요 논쟁은 CDC가 퇴거유예를 시행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적 퇴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감염률이 높은 전국 90% 내외의 카운티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일까지 유효한 별도의 조치를 내놨다. 이는 사실상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자금을 배포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당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조치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ERAP 지급은 여전히 저조해, 7월말 현재 전체 예산 466억 달러 중 약 51억 달러만 분배된 상황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전국적인 퇴거 위험은 물론 퇴거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의 경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거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만 유효해 역시 시간 여유가 없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7일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뉴욕주의회와 함께 뉴욕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ERAP 신청과 동시에 퇴거로부터 보호된다”면서 이의 신청을 독려했다.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8월초 현재 미 전역에서 약 350만명이 향후 2개월 동안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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