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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배달 앱 수수료 15% 상한선 영구화

관련 패키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
배달 앱 라이선스 취득도 의무화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태료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식당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 배달 앱에 식당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15%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영구화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 2390·1897-A)을 39대 3으로 통과시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앞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안은 그럽허브·심리스·도어대시·우버이츠 등 음식배달 앱이 식당에 주문당 15% 이상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미 시행 중인 조례를 영구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드 수수료 3% 이상, 기타 비용으로 5% 이상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 120일 이후 발효되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에 매 2년마다 200달러짜리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해야만 한다.

또 DCWP는 2023년 9월 30일부터 매 2년마다 시장과 시의장에게 앱 수수료 상한선 조정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구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타임스스퀘어 브로드웨이 일대(40~50스트리트) '극장 지구'로 지정해 인형 탈 광대·CD노상 판매자들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Int. 1811-A)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6월말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불법 CD판매자가 5~6명의 행인과 말다툼 끝에 총격사건을 벌였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 소셜서비스국(DSS) 및 노숙자서비스국(DHS) 내 성폭력 대응 강화(Int. 2284) ▶노숙자 셸터에 노숙자의 반려동물 수용 계획 개발(Int. 1483-A)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태료 액수를 기존 50~350달러에서 350~2500달러로 상향 조정(Int 1622-A) 등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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